회원약관 및 보증보험 관련

회원 약관

제1조(목적)
이 약관은 이승희결혼아카데미(이하 ‘회사’라 함)가 제공하는 결혼관련 정보 서비스(이하 ‘서비스’라 함)와 웹사이트 www.leesmarry.com을 이용함에 있어 회사와 회원 사이의 권리의무 및 책임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합니다.
제2조(용어의 정의)
① 회원 : 제3조에서 정하는 자격조건을 가지고 이 약관에 동의하고 회사의 서비스를 이용하기 위해 등록한 자를 말합니다.
-미혼회원 : 현재 법률적, 사실적으로 미혼이고 과거에도 결혼이나 사실혼 경력이 없는 회원
-재혼회원 : 과거에 결혼이나 사실혼 경력이 있지만, 현재 법률적, 사실적으로 미혼상태인 회원
② 결혼관련개인정보 : 학력, 직업, 전화번호 등 통상 결혼함에 있어 당사자 사이에 확인할 필요가 있다고 인정되는 개인정보를 말합니다.
③ 매칭 : 회사가 회원에게 결혼상대를 추천하는 일련의 과정을 말합니다.
④ 미팅 : 회사가 회원에게 매칭을 하고 상대방의 동의를 얻어 만남이 이루어지는 것을 말합니다.
제3조(회원의 자격 및 제한)
① 회원이 되고자 하는 자는 반드시 20세 이상이어야 하며, 이 약관의 모든 조항을 준수할 능력이 있어야 합니다.
② 회원이 되고자 하는 자는 과거의 경력은 관계없으나 반드시 현재는 법률적, 사실적으로 미혼이어야 하며, 만일 과거 결혼이나 사실혼 경력이 있을 경우에는 재혼으로 등록해야 합니다.
③ 회원이 되고자 하는 자는 반드시 신원확인서류를 포함한 모든 개인정보를 회사에 제공해야 하며, 제공한 정보가 사실과 다를 경우 민사상, 형사상의 책임은 본인에게 있습니다.
④ 회원이 되고자 하는 자는 흉악범죄나 성범죄자로 유죄판결을 받았던 적이 있어서는 안 되며, 사실과 다를 경우 민사상, 형사상의 책임은 본인에게 있습니다.
제4조(약관의 명시와 개정)
① 회사에 회원가입을 하고 회원 서비스를 이용하고자 하며 약관을 읽고 동의하여야 합니다.
② 회사는 약관의 규제에 관한 법률, 소비자 보호법 등 관련 법령을 위배하지 않는 범위에서 이 약관을 개정할 수 있습니다. 
제5조(서비스의 제공)
① 회사는 회원에게 다음과 같은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-회원의 추천 및 소개, 단체미팅파티 개최, 기타 연애코칭 교육
-회원에 대한 결혼관련 개인정보의 관리
-기타 결혼과 관련된 사항으로서 회사가 정하는 서비스
② 회원은 서비스를 이용하기 위해 이용료를 납부하여야 합니다. 서비스의 내용은 계약서에 의해 정해집니다.
③ 회원이 구입한 서비스의 유효기간은 가입일 이후 1년까지입니다.
단 1년이 지난 후에도 성혼이 되지 않으면 6개월의 서비스기간이 부여됩니다.
④ 회원은 회사가 제공하는 단체미팅이벤트와 연애코칭에 참가할 수 있으며 참가시 미팅횟수 1회로 산정합니다.
제6조(회원의 권리)
① 회원은 1년간 납부한 이용료에 해당하는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 만남횟수의 제한은 없으며 미팅에 대한 별도의 비용 부담은 없습니다.
② 회원이 개인적인 사정으로 인해 더 이상 이성 추천을 받지 못할 경우, 회사와 계약한 최저 횟수 내에서 환불 받을 수 있습니다.
제7조(회원의 의무)
① 회원은 회사에 결혼 관련 개인정보를 사실대로 제공해야 합니다. 이를 위반하여 생기는 민. 형사상 모든 책임 소재는 회원에게 있습니다.
② 회원은 회사에 제공한 결혼관련 개인정보에 변동이 있을 경우 7일 이내에 이를 통지해야 합니다.
③ 회원은 미팅시 타인을 참석시키는 등 매너 없는 행동을 해서는 안되고, 제공받은 상대의 개인정보를 타인에게 노출시키지 말아야 합니다.
④ 회원이 회사의 서비스를 통해 만난 상대와 교제를 시작한 경우에는 그로부터 1개월 이내에 회사에 그 사실을 통지하여야 합니다. 결혼하기로 확정한 경우에도 동일합니다.
⑤ 회사의 서비스를 통해 만난 상대와 결혼을 하는 경우에는 첫만남 이후 소요된 시간이나 타인의 개입 여부에 상관없이 결혼식 당일까지 약속한 성혼사례비를 이의 없이 지불하여야 합니다. 

제8조(회원의 인터넷 정보서비스 이용시 주의사항)
① 회사가 제공하는 인터넷 정보서비스 이용시 ID와 비밀번호에 관한 관리책임은 회원에게 있습니다.
② 회원은 자신의 ID 및 비밀번호를 제3자에게 이용하게 해서는 안 되며, 자신의 ID 및 비밀번호를 도난당하거나 제3자가 사용하고 있음을 인지한 경우에는 즉시 회사에 통지하고, 회사의 안내를 따라야 합니다.
 ③ 회사는 회원의 이메일, 편지, 팩스, 전화 또는 문자메세지 등을 통해    결혼정보서비스 관련 정보를 수시로 제공할 수 있으며, 회원은 이      약정서에 동의함으로 이메일 또는 핸드폰을 통한 문자메세지를 받는   것을 동의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제9조(계약의 종료 및 손해배상)
① 계약의 종료사유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-당사자에 의한 계약의 해지
-회원의 사망, 회사의 파산, 기타 계약의 목적을 달성할 수 없는 경우
-회원간의 결혼, 이때 회원이라 함은 제2조 1항에 해당하는 사람을 말합니다.
② 회사는 다음 각 호의 사유가 확인된 경우 회원에 대하여 최고하지 아니하고 계약을 해지할 수 있습니다.
-회원이 위조 또는 변조된 서류를 제출한 경우
-회원에게 결혼에 부적합 하다고 인정되는 신체장애, 정신질환, 고질병이 있는 경우
-회원이 회사의 소개로 상대방과 만나거나 교제하면서 사회통념상 상대방에게 모욕감이나 심한 불쾌감을 주는 행위를 하거나 만남에 불참하여 상대방이 회사에  2회 이상 항의한 경우
-회원이 만남 약속 당일 별다른 고지 없이 무단으로 약속 장소에 나가지 않은 경우
③ 회사는 다음 각 호의 사유가 확인된 경우 회원에 대하여 2주간의 최고를 하고 회원이 재발 방지를 위한 적절한 조치를 취하지 아니한 때에는 계약을 해지하거나 사안의 경중에 따라 손해배상을 청구할 수 있습니다.
-회사의 신용, 명예를 손상시키는 행위를 한 경우
-회원이 법령, 기타 이 약관에 위반되는 행위를 한 경우
④ 회원은 언제든지 최고 없이 계약을 해지할 수 있습니다.
제10조(회비의 환불)
① 회원은 제9조 2항, 3항의 경우나 회사의 소개(일대일미팅, 단체미팅파티 등)로 결혼이 된 경우는 모든 환불에서 제외됩니다.
② 환불은 회원이 납부한 서비스 이용료 중 회원 입회비에 해당하는 20%를 제외한 나머지 80% 중 최저미팅횟수의 범위 내에서 환불받게 됩니다.(단, 회원가입 계약 성립 후 회사의 매칭개시 전에 7일 내에  해지된 경우는 100%, 7일 이후부터는 80%, 매칭개시 후 해지된 경우는 70%, 미팅 일정이 이미 통보된 이후 일방적인 취소는 미팅전이라도 취소원인을 제공한 회원은 1회의 미팅을 한 것으로 보고, 성함과 연락처 등 최종적인 정보를 모두 제공받은 경우는 미팅전이라도 1회의 미팅을 한 것으로 봅니다. 또 회사가 제공하는 단체미팅이벤트와 연애코칭에 참가한 경우도 각각 1회의 미팅을 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)
③ 회사의 소개로 이성과 교제나 연락을 유지하고 있는 경우 회원의 환불 요청은 보류됩니다.
제11조(개인정보의 보호)
① 회사는 회원에 대한 정보수집 시 필요한 최소한의 결혼관련 개인정보를 수집하며, 회원의 개인 식별이 가능한 정보를 수집할 때는 반드시 당해 회원 또는 회원가입 신청자의 동의를 받습니다.
② 제공된 개인정보는 다음의 경우를 제외하고 당해 회원의 동의 없이 목적 외의 이용이나 제3자에게 제공할 수 없으며, 이의 위반으로 인한 모든 책임은 회사가 집니다.
-소개 등 회사업무에 필요한 최소한의 회원의 정보(성명, 전화번호, 직장)를 알려주는 경우
-통계작성, 시장조사를 위하여 필요한 경우로서 특정 개인을 식별할 수 없는 형태로 제공하는 경우
-회사의 자회사 및 제휴회사 등 회사와 관련된 업체와의 업무 협조를 위해 정보를 제공하는 경우
③ 서비스가 종료되거나 탈퇴한 회원이 개인정보 삭제를 요구하는 경우엔 5년의 의무보관기간 이후에 응할 수 있습니다.
④ 기타 개인정보 수집, 이용, 보호 등에 관해서는 개인정보취급방침을 별도로 두어 이건의 사항을 준수하도록 합니다.

보증보험 관련

결혼중개업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
[시행 2020. 3. 3.] [대통령령 제30509호, 2020. 3. 3., 타법개정]

제7조(보증보험금 지급)
① 법 제25조제3항에 따라 결혼중개와 관련하여 손해를 입은 이용자는
결혼중개업자가 손해배상을 하지 아니한 경우에는 보증보험금의 지급을 청구할 수 있다. <개정 2010. 11. 16.>
② 이용자는 제1항에 따라 지급을 청구하려면 이용자와 결혼중개업자 간의 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 한다), 화해조서 또는 확정된 법원의 판결문 정본, 그 밖에 이에 준하는 효력이 있는 서류를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0. 11. 16.>
③ 결혼중개업자는 보증보험금으로 해당 결혼중개와 관련된 손해를 배상한 경우에는 제6조제1항에 따른 금액을 보장할 수 있도록 15일 이내에 보증보험에 다시 가입하고, 그 증명서류를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0. 11. 16.>